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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을 팔거나 폐차했다면, 남은 자동차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
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냈더라도,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폐차·말소했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도난이나 화재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 상실되었을 때도 환급 대상이 되며,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 이번 글에서는 환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, 처리 기간까지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환급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?
차량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환급 사유에 해당돼요.
중고차로 차량을 팔았다면
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면
폐차 혹은 말소 등록을 했다면
도난이나 화재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
이 모든 상황은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합니다. 핵심은 "소유권을 잃은 날"을 기준으로 남은 개월 수에 대해 일할 계산된 세금이 환급된다는 점이에요.
환급 금액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
정해진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.
연납 세액 ÷ 12개월 × 남은 개월 수
예를 들어 1월에 연납하고 8월에 차량을 말소했다면,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계산하여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.
위택스로 간편 신청하는 방법
온라인으로 가장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위택스(www.wetax.go.kr)입니다.
위택스 메인 접속 → '환급금 조회' 클릭
비회원이라도 본인인증만 하면 가능
대상 내역 확인 → 계좌정보 입력 → 신청 완료
평일 오전 9시~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은 이렇게 해요
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.
필요서류
1. 차량 말소 증명서
2. 신분증
3. 환급받을 통장 사본
접수 후 평균 2주 이내에 환급이 처리됩니다.
환급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?
온라인 신청 시: 영업일 기준 약 7일 이내 계좌 입금
오프라인 신청 시: 10일~2주 소요
조회가 안 되거나 지연될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세요.
환급 시 자주 하는 질문 모음
| 질문 | 답변 |
|---|---|
| 연납 할인받았는데 환급금도 깎이나요? | 아니요, 할인된 상태로 계산된 금액이 환급됩니다. |
|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한가요? | 네, 본인 인증만 거치면 신청 가능합니다. |
| 환급금 자동으로 들어오나요? | 자동입금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 |
차량 이전등록도 환급 대상일까요?
물론입니다!
차량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이전(증여 포함)한 경우도 환급 대상이에요.
이전 등록일 다음 날부터 남은 개월 수에 대한 세금이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.
이관이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.
위택스 말고도 이런 경로도 있어요
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또는 정부24, 민원 콜센터(110)를 통해서도 문의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.
| 구분 | 경로 | 시간 |
|---|---|---|
| 온라인 신청 | www.wetax.go.kr | 평일 09:00~22:00 |
| 오프라인 신청 | 관할 구청 세무과 | 평일 업무시간 내 |
| 처리 기간 | 온라인 7일 / 오프라인 2주 내외 | - |
꼭 기억할 팁 3가지!
1. 환급은 자동이 아닙니다.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.
2. 말소나 이전등록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3. 연납 할인 혜택은 유지되며, 그대로 환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