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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적공제부터 추가공제까지, 세액 아끼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?
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바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입니다.
소득공제보다 우선순위인 인적공제는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을 기준으로
한 사람당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,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해요.
이번 글에서는 2026 연말정산(2025년 귀속)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항목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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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적공제 기준: 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
본인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자녀, 부모님, 형제자매 등
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은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으니 아래 표를 꼭 확인하세요.
| 공제 대상자 | 나이 요건 | 연 소득 요건 |
|---|---|---|
| 배우자 | 제한 없음 | 100만 원 이하 |
| 직계존속 (부모님 등) | 만 60세 이상 | 100만 원 이하 |
| 자녀·직계비속 | 만 20세 이하 | 100만 원 이하 |
| 형제자매·기타 | 만 60세 이상 | 100만 원 이하 |
추가공제는 누구에게 해당될까?
인적공제를 받은 대상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.
예를 들어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연 200만 원 추가공제,
한부모 가정이면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.
| 구분 | 공제 금액 | 조건 |
|---|---|---|
| 경로우대자 | 100만 원 |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|
| 장애인 | 200만 원 |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|
| 부녀자 | 50만 원 | 여성 근로자 + 요건 충족 |
| 한부모 | 100만 원 | 배우자 없는 부양자녀 보육 |
| 자녀 세액공제 | 1명 15만 원~ | 자녀 수에 따라 차등 |
자녀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
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.
2025년 기준으로 둘째부터는 공제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.
| 자녀 수 | 공제 금액 |
|---|---|
| 첫째 | 15만 원 |
| 둘째 | 50만 원 |
| 셋째 이상 | 70만 원 (1인당) |
소득요건 확인은 홈택스로 가능
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지,
소득금액 기준인지 종합소득 기준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 분리 가능
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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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 중복 공제 불가
실제 사례를 통해 정확한 공제 대상과 소득 요건도 함께 살펴볼게요.
같은 부양가족은 부부가 동시에 공제할 수 없으며, 반드시 한 명만 지정해야 합니다.
공제 대상자 중복 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걸러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.
📌 부양가족 중복 공제, 생각보다 실수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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